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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억울한 민사법률 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약속에서 시원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
상대방에 대여한 대여금 반환청구, 물건을 판매한 물품대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야금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위자료청구, 약정금청구 등이
간이한 방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법률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시간도 오려 걸리며, 절차 또한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분쟁으로 소송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도울수 있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법무법인 약속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의 의견 불일치입니다.
소송은 이러한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법률로 풀어서
법원에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중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모두를 최대한 고려하여 재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당사자들은 더욱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억울하고 애닳픈 사정을 풀어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편에서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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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보증금 반환,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억울하고 답답한 민사소송 및 법률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약속을 방문해 보세요.
돈을 빌려 주는 것은 쉽지만, 돌려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믿고 빌려 주었던 돈을 돌려받거나 계약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 같은 돈을 부당하게 요구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이든간에 상대방의 부당하고 악의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거부하거나
부당한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분들에게 가장 나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약속’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법률분쟁 등과 관련하여 어떤 사실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였는지 증명하였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별다른 위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문제의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인식하게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분쟁을 미리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비법률가가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 불필요한 내용마저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 및 작성의뢰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약속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내용증명 의뢰비용이 3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간이하고 경미한 비용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지만,
대여금 등 다툼의 여지 없는 확실한 채권의 경우에는 정식의 소송절차까지 진행되지 않고 조기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지급명령 의뢰비용이 5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대여금, 양수금, 매매대금, 보증금 등 반환청구소송
"대여금" 반환청구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청구이고, "양수금" 청구는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매매대금"청구는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를 말하며, "보증금" 반환청구는 임대차 등에서 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채권자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이 빌려준 돈 등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반면에, 채무자로서는 이미 변제하였거나 더이상 변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은 특별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이용하거나 하는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반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이익을 본 사람은 이익만큼을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환액수 등의 확정이 어렵고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청구를 하게 되어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약속에서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 빠진 분들을 위해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등 청구소송
"손해배상"은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해 손실을 끼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지만,
상간행위 등의 정신적 괴롭힘으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람도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이 확정이 어렵고 가해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부당하여 억울하게 피고입장에서 소송 계속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에서는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소송들
법무법인 약속은 위와 같은 소송 이외에도 상가 및 주택임대차에 따른 명도, 권리금 소송 등
여러 법률 분쟁에 대해 언제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법률분쟁으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 곁에는 언제나 법무법인 약속이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억울한 분쟁으로 힘겨워 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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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관련한 소송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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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인접권(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합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
저작권의 성립은 별도의 등록 신고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도 문제됩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형태로는 민사적 문제과 형사 문제로 나뉘게 됩니다.
민사적 문제로는 저작권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형사적 문제로는 저작권과 관련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에 대하여 처벌이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저작권자의 권리주장이라면 침해자에 대한 적법한 권리주장이라고 할 것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권리 주장이라면, 그러한 청구는 부정되어야 합니다.
새희망 상담센터는 정당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